한의원 진료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다리를 접질리거나 하는 몇몇 경우에 있어서, 양의학 보다는 한의학을 더 선호하고는 합니다. 한의원 진료를 받고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한의원 진료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진료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알아보기


실비 청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의원 진료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기나, 치료의 종류에 따라 실비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데요. 그럼, 한의원 진료중, 실비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진료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알아보기

1.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한의원 진료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이 1세대인지, 2~4세대 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2009년 7월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1세대로 분류하며, 그 이후 가입자는 2~4세대 가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1.1.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1세대 보험 가입자)


1세대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의원 '통원' 치료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 하며, '입원'치료에 한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 내용중 '일반 상해 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한 통원, 입원 비용을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2009년 7월 이후 가입자 (2~4세대 보험 가입자)


만약 본인이 2009년 7월 이후 가입자, 즉 2~4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라면 한의원 치료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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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종류에 따라

2~4세대 분들의 경우, 실손보험 표준화에 의해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한 약관이 모두 통일 되었습니다. 아래의 약관 내용을 살펴보시면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바로 한방치료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한의원의 급여 치료 부분은 실손보장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2.1. 청구 가능 내용

  • 급여 항목은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항목이란, 의료보험적용 범위 내의 치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의원 치료중 급여 항목은 침, 부황, 뜸, 추나요법 등이 있습니다.
  • 그 외에 한방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양방치료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 2024년 5월부터 건강보험 한약 지원 확대 사업으로 인해 
    -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월경통(생리통)
    - 알레르기 비염
    - 기능성 소화불량
    -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의 여섯가지 항목에 대한 한약 처방이 급여항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 항목의 한약 처방은 실비 청구가 가능해 졌습니다.


2.2. 청구가 힘든 내용

  • 한의원 치료중 비급여 항목은 실비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보험적용 범위 외의 치료를 말하며, 일반적인 한약, 약침, 연고 등의 처방은 실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치료 목적 외의 보신, 미용을 위한 치료는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한의원 진료의 실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실비 보험의 약관 내용이 같지만, 개인별 특약 등 세부 약관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보험사에 직접 전화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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