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안녕하십니까!! 훈's 일상이야기의 훈이 입니다.
2024년이 오고, 정부에서는 새로이, 혹은 변경된 정책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관심이 갈,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2024년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고용노동부는 24년도 알아야 할 달라지는 정책 8가지를 발표했는데요,
8가지는 각각
  • 최저임금 인상
  •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확대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안전동행 지원사업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입니다. 그럼, 한 항목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 월급 2,010,580원 이었는데요.
2024년 최저 시급은 240원 인상된 9,860원 입니다.
이에 따라, 시,일,월 당 급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시급 - 9,860원,
  • 일급(8시간 기준) - 78,880원,
  • 월급(주 40시간 기준) - 2,060,740원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 사업장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기존 3+3부모 육아 휴직제가 6+6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한달부터,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 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사업의 하나 입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며,
기존 월 보수 200만원 미만의 지원 요건을 월 보수 270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란, 30인 이하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월평균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까지 지급됩니다.

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24년부터,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간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현재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고용의 증가에 대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7. 안전동행 지원사업

23년부터 추진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에 대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의 50%, 최대 1억 원 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등은 개선 비용의 40%, 최대 8천만 원 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8.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을 위한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사업주의 경우,
건물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를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 인데요,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 근로자의 고민을 덜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4년 개편되거나 신설된, 고용노동부 정책 8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직장인과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훈's 일상이야기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꼐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정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8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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