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훈's 일상이야기의 훈이입니다.
요즘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4년도 확대되는 저출산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핵심분야에 대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올해 관련 분야에 대해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임신 과정 지원 확대', '출산가정 지원 강화', '자녀양육 지원 확대', '일, 가정 양립 지원', '주택마련 기회 확대'의 각 5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 난임 여부 검사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임신 및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혼인 및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위기 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인상
- 세제 지원 확대
-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 확대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늘봄학교 전국 확대
- 유보통합
- 6+6 육아휴직제도
- 인재채움뱅크 확대
- 기타 24년 하반기 추진 예정 정책
- 주택 마련 지원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 신설
- 청약 제도 정비
그럼 각 항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 난임 여부 검사 (4월 시행)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 등에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4월부터 새로 추진합니다.
-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신규 지원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의 검사비용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 난소기능검사(AHM),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4월 시행)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회 지원(회당 최대 100만원, 총 최대 200만원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1월 시행)
- 소득기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가능합니다.
(이전 - 시, 도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 신선, 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도록 지원 확대 되었습니다.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소득기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 임신 및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1월 시행)
-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쳐 금액이 확대됩니다.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가정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1월 시행)
- 기존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 고정이었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적용)
- 혼인 및 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1월 시행)
- 혼인신고힐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합니다.
** 따라서, 기본공제액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양가 각 1억 5000만 원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위기 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 설치해, 다양한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출생신고 누락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보호합니다.
-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7월부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 한 뒤, 태어난 아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합니다.
자녀양육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인상
- 부모 급여 지원액을 인상합니다.
0세 - 월 100만 원 (기존 70만 원)
1세 - 월 50 만 원 (기존 35만 원)
- 세제 지원 확대
- 자녀장려금(CTC)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4,000만 원 → 7,000만 원 으로 확대합니다.
- 1인당 최대 지급액을 80만 원 → 100만 원 으로 인상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기존 기준 5만 원 이상하였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 첫째 : 둘째 : 셋째 = (24년) 15만 : 20만 : 30만 / (기존) 15만 : 15만 : 30만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10만 원 → 최대 월 20만 원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 확대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통장) 가입 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수급 가구 (생계, 의료급여)
24년 :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 24년 :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
- 늘봄학교 전국 확대
- 희망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후 및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합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유보통합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가 일원화 될 예정입니다.
일, 가정 양립 지원
- 6+6 육아휴직제도
-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 인재채움뱅크 확대
- 인재채움뱅크(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를 5개까지 확대합니다.
-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합니다.
- 기타 24년 하반기 추진 예정 정책
이밖에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논의중인 법률과 제도 개선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령 상향, 기간 및 급여 확대
기존 : (연령) 초2학년(8세) /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급여) 일 1시간
개선 : (연령) 초6학년(12세) / (기간) 최대 36개월 / (급여) 일 2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기존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개선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 및 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설
기존 : (기간) 3일 / (휴가급여) 1일
개선 : (기간) 6일 / (휴가급여) 2일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및 급여 지원 기간 확대
기존 : (분할 횟수) 1회 / (휴가 급여) 5일
개선 : (분할 횟수) 3회 / (휴가 급여) 10일(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주택마련 기회 확대
- 주택 마련 지원
-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 대상 연 7만 호 특별(우선)공급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 신설
- 시중금리 대비 1~3% 저럼한 금리
- 기존 대비 소득기준 2배 (최대 1.3억 이하로 확대) 완화 적용
-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 적용
-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청약 제도 정비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다 무효
개선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 무효 - 배우자 규제 미적용
기존 :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개선 :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기존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개선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출산 가정 주거지원 강화
개선 : 출산자녀 1인당 10%, 최대 20%까지 완화 적용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기존 : 3자녀 이상
개선 : 2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
이상으로 2024년 확대되는 저출산 지원정책에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훈's 일상이야기에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6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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