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혜택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훈's 일상이야기의 훈이 입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중인 구직자 분들에 대해 국가지원 정책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 지원 대상, 혜택 및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혜택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계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결합하여 지원하며, I 유형II 유형의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I유형

I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의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취업경험은 무관))

국민위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18~34세 구직자
  •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 이탈 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가구단위 중위소득?

I유형과 II유형 모두 지원대상 요건에 가구대상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60%, 100%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 중위소득 기준은 연말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니, 23년 기준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혜택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위 표를 살펴 보시고, 혹시 자신의 기준이 혼동이 된다면, 홈택스에서 서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혜택 및 지원금

공통적으로 I유형과 II유형 모두 월 1회 이상 직업소개 및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금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I유형

  • 구직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 가족수당 : 1인당 10만원(최대4인) X 6개월 = 최대 240만 원

II유형

II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프로그램을 성실이 이행 할 시 최대 195.4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 및 진단(3~4주)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 직업능력향상(최대 6개월)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
  • 일자리 소개(3개월)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연장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지원제도 신청
  2. 심사 통과 후, 활동계획을 수립 후 제출
  3.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고, 하자가 없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및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지원 대상, 혜택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훈's일상이야기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3.12.24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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