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2024년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동료 근로자 지원,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의 9가지 분야에서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 휴가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동료근로자 지원
-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1. 육아휴직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일정 횟수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의 변경점은
- 사용기간 확대
기존 : 부모 각각1년
변경 : 부모 각각 1년 6개월(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 분활횟수 확대
기존 :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변경 :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육아유직 급여 제도의 변경점은
-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 육아휴직 기간 간 월 150만원 상한 지원
변경 : 첫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이후 160만원 지원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변경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2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경점은
- 기간 확대
기존 : 최대 2년
변경 : 최대 3년 - 연령 확대
기존 : 8세(또는 초등2년) 이하
변경 : 12세(또는 초등6년) 이하 - 정부 지원 확대
기존 : 주 5시간에 대한 통상 임금 100% 지원
변경 : 주 1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원
입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 한 경우 사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 사용기간 확대 : 10일 → 20일
- 분할 횟수 확대
기존 : 2번 분할 가능
변경 : 4번 분할 가능 - 정부 지원 확대
기존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변경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 사용시기 확대
기존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가능
변경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신청 가능 - 연차 산정
기존 : 연차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변경 : 연차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로 개선되었습니다.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 기간 확대
기존 : 연간 3일
변경 : 연간 6일 - 정부 지원 확대
기존 : 지원 없음
변경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이 개선 되었습니다.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이번에 신설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유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120만원이며,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업무를 분담하게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 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
오늘은 이렇게 9가지 항목에 대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보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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