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안전관리 제도(맹견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허가 방법, 안전관리 사항

 24년 4월 27일 부터 맹견 안전관리제도 즉,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4월 27일 이후부터 맹견을 사육하시려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시, 도에 신고를 하고 허가받고 사육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맹견 안전관리제도(맹견사육허가제)의 시행 대상견종, 허가 방법, 맹견 및 반려견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맹견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허가 방법, 안전관리 사항


  • 맹견 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 맹견 사육허가제 허가 방법
  • 맹견 및 반려견 안전관리 사항

1. 맹견 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해야만 사육이 가능한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도사
  • 로트와일러
  • 기타 시, 도지사가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맹견 안전관리 제도(맹견사육허가제) 대상 견종, 허가 방법, 안전관리 사항


2. 맹견 사육허가제 허가 방법

  • 맹견 사육허가제 허가 방법
    -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해서 맹견을 사육하려는 분들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하며, 시, 도의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질 평가 비용은 소유자 부담)

  • 무허가 사육시
    - 무허가로 맹견을 사육하신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 도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맹견 취급허가제 (맹견 수입신고) 란?
    - 맹견 취급허가제란,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 도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맹견의 생산, 판매,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에 추가로 맹견 취급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3.1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맹견의 소유자 없이 기르는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맹견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2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숨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제외)
  • 공용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 위 사항을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안전관리제도(맹견 사육허가제)의 대상 견종, 허가 방법, 맹견 및 반려견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려견이나 맹견을 키우고 계시거나 키울 계획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훈's 일상이야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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