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훈's일상이야기의 훈이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가 부쩍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제가 전세사기에 당했다고 상상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2월1일부터 정부에서 시작하는 서비스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기관,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요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받아 오셨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전국에 금융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피해자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기초 법률상담을 받으신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각 센터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으로 상담후,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을 통해 전달해 신청 대행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 02-6021-8791)
다른 별도의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분들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피해 집중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전문적인 금융서비스와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확대
또한, 정부는 소송비용 지원의 확대도 발표했습니다.
위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 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절차 중 경, 공매 절차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며, 기존 수수료의 70% 지원이었던 지원금을 100%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24년 2월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 되어야 하는것이 최선의 해결책 이지만, 이번 서비스 개설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의 개설은 무척 반가운 소식 인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서 전세관련 법규가 조속히 개정되어서, 더이상 전세사기 피해를 받는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훈's 일상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정보로 찾아옴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4.2.1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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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